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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문경시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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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주시·문경시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경북도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14개 시군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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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문경시에서도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린다.

 

이에따라 도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시되는 시군은 12개 군에서 14개 시·군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는 21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영주시와 문경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중대본과 협의해 오는 240시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 3주 간이다.

 

문경시는 8인까지만 허용하고, 영주시는 완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22일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시 단위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상주시까지 넣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를 추진했으나 인근 김천에서의 잇따른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상주는 제외됐다.

 

도에 따르면 이달 영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으로 일일 0.4, 문경은 총 5명으로 일일 0.2명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 12개 군(인구 10만 명 이하)에서도 총 24, 일일 0.9명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 이후 해당 군 지역은 식당, 카페 등 자영업 매출 증가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영주와 문경의 확대 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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