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상주시는 올해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받은 축산농장 6개소에 지정서와 현판을 지난 28일 전달했다.
이번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곳은 청리면 △부성스마트팜, 낙동면 △예주농장, 내서면 △유진농산, 북문동 △민속친한우, 외서면 △한길농장, 공성면 △현대농장이다. 이로써 상주시의 깨끗한 축산농장은 총 56개소로 늘었다.
이현균 축산과장은 이날 내서면 유진농산을 방문해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농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가 스스로 깨끗한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축사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지정 후 5년으로, 반기별 1회(년 2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농가 의사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