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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불복…취소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0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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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이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내린 2개월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를 상대로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소 측은 "이미 월류한 세척수는 모두 회수했고 이중옹벽조는 수십년간 방지시설로 운영되어 온 시설"이라며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또 "2개월 조업정지는 앞서 결정된 20일 조업정지(폐수 무단 방류 혐의)에 대한 가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오염 판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조업정치 4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경상북도는 올해 초 석포제련소에 환경부 의뢰보다 절반 줄어든 2개월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련소는 2018년 받은 20일 조업정지 처분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다시 항소해 현재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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