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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1인당 현금 10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1.02.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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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1인당 현금 100만 원 지급

    강영석 상주시장, 1일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담화문 발표 지급 계획 밝혀

    기사입력 2021-02-01 20:06

    상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일 상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회의(사진=상주시 제공)

     

    강영석 상주시장은 1일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상주시 소재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 원을 설날 전에 지급한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가 나선 것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화폐(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이후 한 차례 연장된 강화된 거리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연장돼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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