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북도, 개식용 종식에 행정력 총동원

기사입력 2024.05.03 14:1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상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도축·유통 상인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규모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5월기준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 208개소도축유통업소 59개소식당 118개소

    ** 시군 소관부서(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도축·유통동물방역 또는 식품위생식품접객업식품위생)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철거·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도축 및 유통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하였으며자체 공무원 설명회부단체장 회의홍보물 배부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신고마감 기한을 앞두고 도내 업종별 담당부서시군 공무원육견생산자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식용 종식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신고 추진상황현장 애로점과 육견사육농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도에서도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