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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특혜’ 논란 불거져

기사입력 2021.02.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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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가 지난해부터 점촌문화의 거리 일대에 2516부지에 598600만 원을 들여 74대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관련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오전 문경시청 입구에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관련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문경시청 입구에서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 관련, 한 시민이 피켓시위를 갖고 "고윤환 시장이 친인척에게 특혜를 줬다" 고 주장했다.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용지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A씨는 "고윤환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 등이 사업 용지 내 함께 있지만, 그들과 비교해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경시 교통행정과가 각종 법률을 어겼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밝힌 답변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종 서류를 만들어 경북도 감사실 등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이 문경시에 자료를 넘겨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데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재산권 요구를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경시가 사업 인정(고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보상계획의 공고감정평가 현황조사보상협의 요청 등을 차례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17일 사업인정이 됐지만, 이보다 앞선 20191014일 도시관리계획이 주차장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이 201911월에 진행됐으나,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같은 해 1015일과 21일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20191223일 보상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가 지난해 7월 민원인 A씨에게 보낸 공문서 사본

     

    이에 대해 문경시는 20207A씨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령에서 명시한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상황으로 그 절차적 위법성은 없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반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부적절히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조사 후 문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경시는 6개월여 동안 뚜렷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끼워 맞추기식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적으로 개인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을 어떻게 문책할지는 현재 재결 등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정도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그 당시 문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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