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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방임 해결 최소한의 방법 사회지원제도?

기사입력 2021.02.1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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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최소한 비극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소한의 해결책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으로 결정되는데 김천시의 경우 중위소득이 52%이하(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가구여야 이에 해당된다.

     

    김천시에서 제공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211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총 531가구, 수급권자는 1,271명이며, 이중 모자가족 374가구, 부자가족 131가구, 조손가족 21가구 청소년 모자 5가구이다.

     

    그렇다면 현재 김천시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과 또한 최소한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어떤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여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관련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중 아동양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가구에 아동 1인당 매원 2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5만원 지원된다.

     

    아동교육지원비(·고 학용품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천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중 아동양육비는 기준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이며, 검정고시 학습비 역시 60% 이하 기준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가구별로 연 154만원 이내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과 교교생학습비 실비지원 자립촉진수당 소득 기준 60% 이하 가구당 연 411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월동연료비 기준에 맞는 가구에 연 4110만원, 대학입학금 자녀 1인당 1200만원 이내 실비지원, 학습재료비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자녀 1인당 110만원, 자녀교복비로 입학시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대상자 기준과 지원정책에 따라 지난 1월 김천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아동 391, 저소득 한부모 월동 연료비를 256명에게 지급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방임 없이 키우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특히 경제활동을 위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런상황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라 하겠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이하 아동,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원한다.다음으로는 시간제가 있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아동,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하게 된다.

     

    우선 이 제도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중위소득 75%이하는 전액 무료이며, 75%초과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아동돌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최모씨는 "힘든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부모가 더 많다. 김천시에서는 관련대상자 찾기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지금보다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육에 더욱 힘들어하고 제도를 잘 모르는 어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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