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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앞둔 농촌 '일손 구하기 전쟁'

기사입력 2021.02.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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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의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농촌 지역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사과농장에서 작업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진=문경시 제공)

     

    외국인 근로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숙식해결은 물론 자가격리 기간 들어가는 비용마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일손을 포기하고 가족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농사만 짓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간 출국 보증 문제와 비용 등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다른 해외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1인당 최소 14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각종 교육과 검사를 위한 시간도 계산해야 하는 데다 2주 격리 동안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 측면에서 볼 때 큰 손실로 이어진다. 격리시설이 발이 묶인 근로자들도 기회비용을 주장하며 인건비 일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무부 지침에 따른 국가지정 격리시설도 지자체가 확보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 실정이 그렇지않은 데다 격리시설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을 보면 경북은 총 214가구에 793명을 배정받아 강원도 567가구 1756명과 충북 333가구 105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경북 내 지자체별로는 영양군이 633명으로 가장 많고 봉화군 104, 문경시 56명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파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도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 동거(F-1)·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취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동거(F-1),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243명에 불과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는 90일 이상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비전문취업(E-9)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숙련 기능인력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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