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구지법, 상주 BTJ열방센터 시설폐쇄 '집행정지' 일부인용 … 주거·교육공간 한정

기사입력 2021.02.28 17:1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대구지법 행정1, BTJ 열방센터 주거단지 폐쇄조치 해제 일부 인용 결정

    BTJ열방센터 측  "잠복 기간 넘어 전부 해제돼야 한다" 주장

     

    상주시 BTJ 열방센터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 열방센터 시설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장판사 박만호)는 열방센터에 거주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한 건 과도하다며 본관을 제외한 기숙사 등 3개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 이후 열방센터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법원의 결정은 지난 15일과 25일 비공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두번째 심리 이튿날 내려졌다. 이에 따라 BTJ 열방센터 안에 있는 대안학교와 휴게동, 선교사들의 거주시 '미션 빌리지' 공간은 이날부터 외부에 공개됐다.

     

    하지만, 해외 선교사들의 지원 사령탑 역할을 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유지됨으로써, BTJ 열방센터가 한동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BTJ열방센터 안에는 '미션 빌리지'라는 주거단지에 총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빌라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 30여명이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간 이곳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간 50일이 넘도록 집 밖에서 방치돼 왔다.

     

    또한 BTJ 열방센터 안에 있는 대안학교(학생 100)가 지난 15일 입학식 이후 학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BTJ열방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이라면 14(바이러스 잠복기간) 이후 시설폐쇄가 전부 해제돼야 함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1000여명에 대한 선교사 로지스틱(행정·경제적 지원 시스템) 업무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상주시는 지난해 122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같은달 7일엔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한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인터콥은 지난달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터콥은 지난 4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도 대구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