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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큰 호응'

기사입력 2021.04.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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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자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한다.

     

    기본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지만 문경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소득기준의 증가로 지원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을 고려해 출산일 기준 문경시 거주 산모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및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서비스 완료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을 완료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출생아 출생일기준 문경시 거주 산모는 본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아주 적은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는 바우처 제공기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담당(054-550-8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길라 건강관리과장은 "서비스를 받은 한 산모는 처음에는 외부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받고 나서는 너무 좋아했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건강관리사와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수칙 및 생활 방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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