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3℃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19.2℃
  • 구름조금파주16.1℃
  • 맑음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21.0℃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2℃
  • 구름조금서울18.6℃
  • 구름조금인천17.5℃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3.4℃
  • 구름조금청주20.0℃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18.4℃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8℃
  • 구름조금광주18.8℃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6℃
  • 맑음고창16.5℃
  • 구름조금순천16.4℃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7℃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6℃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3.0℃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6℃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7.7℃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조금보은18.3℃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7.7℃
  • 맑음19.4℃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1℃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9℃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7.8℃
  • 구름조금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5.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4.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6.8℃
  • 맑음거제14.6℃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6.1℃
[기고문]도로위 시한폭탄, 음주운전 이제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문]도로위 시한폭탄, 음주운전 이제 그만!

상주경찰서 정선관 경감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성큼 다가온 여름 같은 날씨에 나들이와 모임을 갖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식당이나 야외 캠핑장 등에서는 시원한 맥주와 소주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어쩌다보니 참석한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만 음주운전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다만 도를 넘는 주량을 이기지 못해 핸들을 잡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달 광주에서는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행인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남 하동에서는 외제차가 경운기와 충돌하여 경운기에 타고 있는 부부 중 60대 남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음주운전이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되지 않더라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선 절대 안 된다.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될만큼 상습성을 동반하고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천 913명이나 되었으며 3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6만 4천 203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5명 중 1명이 3회이상 단속된 상습범이다.

 

음주운전의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말하는데 이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 경우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소주 한 두잔의 주량도 술에 취한 상태에 포함될 수 있어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운전이 필요하다면 운전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의 들녘에도 새참으로 막걸리가 자주 등장하곤 있는데 식혜나 다른 음료수로 대체하여야 하며 차만큼이나 위험성이 큰 경운기와 트랙터의 음주운전도 절대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는 일로 세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이다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는 살인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심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지친 일상에 힘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음주 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 운동과 취미생활 그리고 격려와 정감 있는 대화임을 깨닫고 적당한 주도를 넘어선 폭주(暴酒)와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기도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