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 면담(사진=문경시청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삭제와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에 관하여 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직전 협의회 회장이었던 고윤환 문경시장이 의견을 취합해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건의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와의 면담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은 폐광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정부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번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면담은 폐광지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문경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보다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과 7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 안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정 배경 설명,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7개 시‧군 폐광지역 발전 방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광업공단법 발의에 관해 공단 통합이 이뤄진 후 폐광기금이 해외계정으로 이동해 추후 폐광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광업공단법 조항에 확실하게 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하던 폐광기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의 15%로 변경하는 것.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을 삭제하자 등의 의견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사안들은 별개로 따질 수 없고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주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왼쪽 첫번째)이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문경시 제공)
고윤환 문경시장은 “아직까지 폐광지역은 진·규폐 환자와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폐광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지역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요청한 안건들이 실질적으로 법안 제·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산업자원통상부 측에서 반드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8년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폐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논의를 추진해 왔으며, 해당 시‧군은 현재 회장 도시인 화순군을 비롯하여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보령시·문경시 등 7개 지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