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4.4℃
  • 구름조금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6.1℃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7.1℃
  • 구름조금서산15.2℃
  • 구름조금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7.4℃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3.9℃
  • 구름조금홍성(예)15.5℃
  • 구름많음17.3℃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9℃
  • 구름많음17.0℃
  • 맑음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7.5℃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조금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구름조금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5.3℃
  • 구름조금장흥15.5℃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0℃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20.2℃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18.0℃
상주시 서원리, 축산폐수 불법 투기 ‘엄정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상주시 서원리, 축산폐수 불법 투기 ‘엄정 대응’

농지에 돼지 폐사체 불법 매립,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 3人 고발


0

상주시가 내서면 서원리 일원에 가축 축분을 노상 적치한 3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정한 축산환경를 내세운 상주시가 축산폐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일원에 축분, 돼지 분뇨, 돼지 폐사체를 대량으로 불법 투기 한 관계자 3명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3명은 부숙도 부적합 퇴비 양도와 무허가 가축분뇨 운반업 및 가축분 퇴비 불법 투기 등의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24일 내서면 서원리 3곳의 노상과 농지에 돼지 폐사체 130여 두가 포함된 축분 300t을 적재하거나 뿌렸다. 또한 전량 회수하라는 시 측의 행정 조처를 따르지 않고 돼지 폐사체를 불법매립하려던 농지에 그대로 메립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마을 이장, 주민,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시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지에 매립된 돼지 사체 20여 두를 포함한 축분 1t가량을 현장 확인했고, 이를 회수해 배출 농장인 화서면 돈사 농장으로 이동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동물 사체의 경우 5t 미만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이를 회수 조치해 폐사체 처리 위탁업체를 통해 전량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부숙 퇴비의 반출로 인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가축분뇨법17조와 제28조를 위반한 반출자와 운반자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행정명령 이행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48조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